홈 > 전자민원 > 자동차 > 과태료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금액 | 관련법조항 |
---|---|---|
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| 법제50조제1항 | |
원동기, 연료, 차체, 소음,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| 20만원 | |
승차장치, 물품적재장치 | 5만원 | |
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| 3만원 | |
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| 50만원 | 법제48조제1항 |
변경신고,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| 법제48조제2항 | |
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| 2만원 | |
90일 초과 180일이내 | 6만원 | |
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| 10만원 | |
번호판, 봉인 미부착 운행 | 30만원 | 법제49조 |
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| 40만원 | 법제49조제2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