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당권 말소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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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 말소등록
기본사항
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.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
- 신청서
- 근저당설정 계약서(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확인서)
- 저당권해지증서
- 채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(위임받은 자 신분증)
소요비용
- 수수료 : 1,000원
- 등록세 : 12,000원 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10,000원)
민원관련 참고사항
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.